빠지 물놀이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는데 보상가능한가요?
빠지에서 물놀이하가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습니다
해당업체의 과실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혼자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 골절된것인데 해당 업체에서 가입한 배상보험으로도 어느정도 보상이가능할까요? 일단 저의 실비보험으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빠지에서 물놀이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시설업체들이 가입해 있는 대부분의 보험은 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져서 피해자의 과실부분 만큼은 공제가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상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빠지에서 물놀이하다가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경우, 해당 업체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상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업체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업체는 배상보험으로 사고를 배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빠지 바닥에 미끄러운 물기가 남아 있거나, 안전 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업체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면, 배상보험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빠지 바닥에 미끄러운 물기가 있음을 알면서도 신발을 신지 않고 물놀이를 했다면,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지에서 물놀이하다가 다리가 골절된 경우, 해당 업체와 배상보험에 대해 상담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친것이 아닌 그냥 미끄러져서 다친 것이라면 배상보험보다는
실비보험으로 치료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빠지 해당 업체는 수상레저 보험에 들어있을 것이나 해당 업체의 과실이 없고 이용객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들어있는 경우 이 특약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해당 업체를 이용 중에 상해를 입어 다친
경우 가입금액(100~300만원) 내에서는 보상이 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업체의 과실보다는 제가 생각해도 혼자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 골절된것인데 해당 업체에서 가입한 배상보험으로도 어느정도 보상이가능할까요? 일단 저의 실비보험으로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 해당업체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요원을 배치하였느냐? 안전교육을 시행하였는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과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조사결과 과실이 인정된다면, 해당업체의 과실분만큼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범위는 위자료, 치료비,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간병비, 후유장해가 있다면 후유장해보상금등이 있을 수 있고, 위와 같이 해당업체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업체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에선 치료비와 관련된 보상만 가능하므로 다른 부분(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등)에 대하여는
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해당 업체에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이라면 해당 업체의 배상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본인 실손으로만 청구가 가능하세요.
해당 업체에 아주 조금의 과실이라도 존재한다면.
과실 비율만큼은 업체의 배상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