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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멧새218
환한멧새21824.03.19

사고 후 산재보험 신청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근무시간 내(이동 중 넘어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물에 미끄러져 넘어져 손가락과 양쪽 팔꿈치가 부어올라 병원에 방문했고, 엑스레이와 검사를 받은 결과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통증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부담이 적습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로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병원에 다녀온 후에도 회사로 돌아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인지에 대한 고민 중입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회사와의 관계나 업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상 부담과 회사의 입장을 고려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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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회사에서의 관계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적은 보상이 있겠습니다.

    의사 소견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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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몰래 산재신청을 한다면 감정상 회사와 안좋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산재처리로 인한 회사 불이익이

    없는 부분과 산재은폐시 처벌에 관한 내용으로 산재신청을 하는 부분을 설득해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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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산재 미신고는 불법입니다. 단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니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하면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요양을 할 수 있으니, 치료받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산재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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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신청을 하면 회사가 다음 해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회사의 입장도 고려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치료비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고 치료가 모두 끝날 때까지는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쉬는 기간 동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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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후유증 등을 고려하면 산재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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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재해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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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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