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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해파리287
터프한해파리28723.05.17

일반 보험이 아니고 의료보험에서 혜택이 안되는게 있나요?

전동킥 보들타고 안전보호 미착요으로 사고가나 하반신마비와 심한골절상을 입었읍니다 근데 치료를 의료험험으로 햇는데 25 00만원가량나오고 지금도 치료중인데 의료보험 공단에서 보험이 안된다고 지금 까지 의료비를 다시 되돌려 달라는 답이 나왓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차는 과실이 없는걸로 나왓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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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중에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 자부담입니다. 일반으로 치료 받아야 합니다.

    무면허인지, 신호위반인지 등등

    어느부분이 중과실에 해당 하는지 살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해서 치료중인 경우라면 일반보험으로 접수하셔야 하며,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지원할 사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규위반 사항이 있다면 건강보험이 불가능합니다.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법규 위반 사항이 없다면 건강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병원에 건강 보험 처리 요청하시고 안된다고 하면 지역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하시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규정에 근거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해당 치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히 사고내용이 어떠한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사고가 님의 중과실 사고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만약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보험의 경우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이 있는데 비급여항목는 의료보험 헤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비급여는 의료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보통 배상의무자가 있는 사고(교통사고나 산재 사고 등)의 경우 건강보험(의료보험)이 처리가 안됩니다.

    또한 법규 위반 사항(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처리가 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