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규정에 근거해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해당 치료로 발생한 공단부담금(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히 사고내용이 어떠한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사고가 님의 중과실 사고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만약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