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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크낙새144
대찬크낙새14423.08.16

월세 계약 만료 전, 하자 보수 진행이 오래걸려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장마 때 누수가 돼서 하자 보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장마에 폭염에 공사가 미뤄지다가 태풍이 오고 나서는 누수가 더 심해져서 빗물이 새고 곰팡이가 더 심해져서 한 달 가까이 거주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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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계약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수선의무), 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이르게 계약해지가 되어 이사 및 새로운 중개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에 이사비아 중개수수료 역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