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 하자 보수 진행이 오래걸려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장마 때 누수가 돼서 하자 보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장마에 폭염에 공사가 미뤄지다가 태풍이 오고 나서는 누수가 더 심해져서 빗물이 새고 곰팡이가 더 심해져서 한 달 가까이 거주에 불편을 겪고 있어서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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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계약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수선의무), 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이르게 계약해지가 되어 이사 및 새로운 중개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의 경우에 이사비아 중개수수료 역시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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