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계약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수선의무), 이를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보다 이르게 계약해지가 되어 이사 및 새로운 중개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