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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원숭이260
배부른원숭이26023.08.18

모욕죄(초범)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아프리카티비 방송을 탐방하다 방송에입장하여 인사를했는대 갑작스럽게 채팅금지당하고 욕을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왜 갑자기 저한테 욕을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저한테 한게아니라는식으로 말하고 제방송국 염탐하다가 영상클립 이딴거 왜따고다녀?? 제닉네임 언급하면서 하꼬여자비제이꺼 따서 뭐하는거야?? 그래서 저는 재미있어서 영상을땃다 라고말하고 자꾸 반말하고 방송처음입장했을때 욕하면서 저 채팅금지를시켜서 저도화가나서 `집좀치우고다녀라 병` 이라말하고 정신병있나ㅅㅂ련이 라는말을했습니다 그러더니 비제이가 이거 시청자 총 4명있었는대 그중 비로그인2명이있고 로그인한사람이 저뿐이였습니다 유저목록에도 저혼자뿐이였구요 나머지는 강퇴되고 창을안닫아서 인원수가 차있던걸로 판단됩니다 제가 상황전달을 잘했는지모르지만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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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고소취하로 사건을 종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합의없이 선처를 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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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실제 유저목록에 혼자만 있었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발언을 하게된 것이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유발된 점 등을 중심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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