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5일 일요일 아침 10시경
제가 아프리카tv 채팅창에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끌고있었습니다.
물론 방송에 지장이 가지 않게 중계방에서 어그로를 끌고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분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지 않고
???: 백수새끼가 대낮부터 지 애미 우는줄 모르고 채팅치고있네
라면서 저한테 패드립을 치는 느낌으로 채팅을 쳤습니다.
물론 그분은 바로 운영자에 의해서 강제퇴장 당했구요.
제 닉네임이나 아이디 거론없이 패드립을 쳤는데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1.모욕성
2.특정성
3.공연성
위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욕성이나 공연성은 충족이 되는거 같지만,
특정성부분이 애매합니다.
제 닉네임 거론도 없었고, 제가 어디사는 누군지도 모르니까요.
아이디나 닉네임을 언급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참 애매하네요.
혹시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장을 접수한다 해도 반려 될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