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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전용 지상주차장을 상가 주인들이 주차장 입출구를 쇠사슬을 이용해 좌물쇠로 잠궈둬서 차가 못나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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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보아 재물손괴죄 적용도 가능하신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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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물쇠로 잠그게 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하고 현행법상 차량 이용이 어렵다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가관리 규칙이나 외부 차량에 대한 제재로 이루어지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