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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건물 부설 주차장에서 출입을 방해한 주차 차량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건물 부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주차선이 아닌 지역, 특히 제 차앞에 주차를 해놓아 차를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차에 붙어있는 연락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관리인도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저 전화를 계속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30 분이 지난 후에야 겨우 통화가 되어 차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약속 시간을 못맞추게 되어 손해가 발생했거나, 급한 용무를 처리하지 못했거나 시간을 버렸다거나 또는 예매한 교통 수단(버스, 기차, 비행기 등) 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손해에 대해 보상(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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