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고의(님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목적)나 과실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짧은 시간동안의 주차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설사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서 해당 차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님의 경우는 해당 차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