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설 주차장에서 출입을 방해한 주차 차량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청구 가능할까요?
건물 부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다른 차량이 주차선이 아닌 지역, 특히 제 차앞에 주차를 해놓아 차를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차에 붙어있는 연락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관리인도 없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저 전화를 계속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30 분이 지난 후에야 겨우 통화가 되어 차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약속 시간을 못맞추게 되어 손해가 발생했거나, 급한 용무를 처리하지 못했거나 시간을 버렸다거나 또는 예매한 교통 수단(버스, 기차, 비행기 등) 을 이용하지 못했다면 손해에 대해 보상(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리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하신 사안처럼 손해액까지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할 가능성은 더 높아보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손해에 대한 입증과 이를 가해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정해진 주차공간에 주차를 한 것은 아니지만 고의(님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목적)나 과실로 주차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오히려 짧은 시간동안의 주차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한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설사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약속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 등은 특별손해로서 해당 차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님의 경우는 해당 차주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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