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은 무엇이고, 어디서,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것인가요?
화장품을 수출하려고하는데요, 근데 화장품을 외국에 수출할때 원산지증명이라는게 필요하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원산지증명은 무엇이고, 어디서,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C/O)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해외수출 시 필수 발급서류는 아닙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FTA, APTA, GSP 등과 같이 기본세율(예: 8%)보다 낮은 특혜관세(예: 한-중 FTA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와는 무관한 원산지 표시문제(예: Made in korea) 및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반덤핑)등을 이유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수입국에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적용가능하며,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방식,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는 FTA 협정별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할 수 있고, 해외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발급하여 송부하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등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자율발급 FTA의 경우 보통 수출자 (또는 판매자)가 원산지를 판정하여 원산지 신고를 자율적으로 발급합니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원산지 증명이란 물품을 생산한 국가를 증빙하는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 수출하려는 화장품이 우리나라에서 제조 된것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 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있습니다.
-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FTA , APTA GSP , GSTP 등의 협정이나 협약에서 관세의 감면등을 목적으로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증명서이며
-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위의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목적인 관세 감면등의 양허가 아닌 물품에 수입국내에서 원산지 표시나 불공정 무역행위 인 덤핑방지관세 , 상계 관세 등의 부과를 위해 사용하는 증명서 입니다.
우선 대상 수입자측에서 요청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를 확인 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되나 FTA 협정에 따라 자율발급 ( 예, 한-미 , 한- EU, 한- 튀르키예 등) 으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특혜원산지 증명서는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 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여러 용도가 있는데 특혜용과 비특혜용이 있습니다. 특혜용은 잘 알려진 FTA 제도 근반으로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문의 주신 내용은 아마도 비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일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국에서 화장품 수입 시 국내산임을 입증하여야만 통관이 가능하기에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기준이 CTSH가 충족된 경우 발급이 가능하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려면 관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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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 원산지증명서 의의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원산지증명서 유형으로는 1)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는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시 발급하고, 2)비특혜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상공회의소)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하여 발급됩니다.
3. 원산지증명서온라인 발급신청은 1) 관세청 발급은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 접속 > 관세청통관시스템 사용자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로그인 > 증명서 작성 > 세관 승인 > 발급 출력"하고, 2) 대한상공회의소 발급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접속 > 신청자 서명 등록 > 전자인증서 구입 > 증명서 작성 >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 발급 출력"하면 됩니다.
4.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가. 신규발급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1)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2)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3)우편물ㆍ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ㆍ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제출할 수 있음)
4) 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나. 재발급 : 재발급 신청사유서
다. 정정발급 : 1)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정정발급신청사유서, 3)정정사유 입증서류
5. 한국산 화장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관세사에 의뢰하여 원산지증영서를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말그대로 물품을 제조 가공한 국가의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그 종류에 따라 특혜 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존재하는데, 일단 어떠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 FTA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0&cntntsId=986
특혜 목적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운영하는 기본관세보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이란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러한 서류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하는 국가에 따라 다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상공회의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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