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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0.17

장난이 심하면 훈육해야 되나요. 그냥 둬도 될까요?

장난이 심한 것을 훈육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아이가 주눅이 들고 자꾸 눈치를 보게 되어서 걱정이되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아이의 장난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게 해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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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몇살인지 모르겠으나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 듣는 나이라면 훈육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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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희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의 경우 강력하게 훈육을 하셔서 하지 못하도록 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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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장난이 심한 아이에 대해 훈육이 필요합니다.

    심각한 안전 문제가 없다면 먼저 이해하고 대화하여 어떻게 더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우려되거나 훈육이 필요한 경우 일관성 있는 규칙과 경계를 설정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아이의 나이와 성격을 고려하며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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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석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는장난을치면서성장합니다

    남을 심하게공격하거나 해를입히는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허용해도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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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장난이 너무 과하다싶을때는 어느정도 훈육과 교육을 해주시는것이 좋을수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가정에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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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장난이 심하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난을 심하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쾌감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도록 하세요.

    또한 인성교육을 시켜주셔서 타인의 배려하고, 존중하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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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들의 기준에서 판단 후 자신에게 위험을 상황을 만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정확히 훈육하시어 아이 행동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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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눈 감아 준다면, 아이의 행동은 습관화가 되서, 돌이킬 수 없게 될 수 있답니다

    주눅이 들고, 눈치를 봐도, 야단을 칠 땐, 올바른 행동 교정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훈육이 끝나면, 여전히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 안아 주시고 다독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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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장난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정도라고 판단이 되면 훈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아이가 주눅이 들까봐 놔둬서 다른 아이를 괴롭히게 된다면 자녀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강압적이거나 공포의 분위기가 아니라 단호한 태도로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주눅이 들까 염려되어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아이로 자란다면 결국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친구들이랑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아이기 사회성도 좋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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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장난이 도가 지나칠 땐 단호한 훈육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므로, 바로 훈육을 해서 바로 잡아 주셔야 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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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고쳐야 해요

    아이가 장난이 너무 심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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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장난이 심하다면

    이는 바로잡아주어야 하며

    아이에게 적당히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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