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등에 의하면 중앙선을 넘어 침범 운행이 계속되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었거나 중앙선을 넘은 행위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만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중 대표적인 상황이 장해물을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은 것이며 이런 장해물에 불법 주차 차량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운전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