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7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수 있는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반대편 차량과 부딪혔을때 중앙선침범사고로 볼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등에 의하면 중앙선을 넘어 침범 운행이 계속되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었거나 중앙선을 넘은 행위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만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중 대표적인 상황이 장해물을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은 것이며 이런 장해물에 불법 주차 차량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운전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7.1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양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 받게 되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에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 적용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