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을때 일본어 번역 자격자 알아보기

공증 사무실에 일본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으려고하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귀화하는 상태인데

제가 번역하고 가져가면 안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래 일본어를 구사하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마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번역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 공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번역자 관련 서약만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