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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사무실에 일본어로 번역하고 공증받으려고하는데요.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귀화하는 상태인데
제가 번역하고 가져가면 안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래 일본어를 구사하고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교육과정을 마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번역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고 공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번역자 관련 서약만 거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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