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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치즈
하얀치즈24.02.26

소비자 기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예식을 앞두고 있는데, 웨딩 촬영 후 원본을 보정해주는 업체에 사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전액 모두 계좌로 이체를 하였고, 보정본을 주기로 한 날짜에 사진을 보내주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을 때

연락이 닿았고 낮에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받아 기다렸는데 또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재촉 카톡을 하여 저녁이 되어 서야 1차 수정본을 받았는데 처음 요구하였던 수정 사항을 들어주지 않아

수정본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2차 수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보정 업체 sns에도 기재되어있는 부분이고, 제일 처음 돈을 입금하기 전 안내 받았던 사항이

여러 차례 만족할 때까지 보정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고,

저한테 1차 보정본을 보내며 제 사진을 가장 먼저 수정 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웨딩 카페에 저와 비슷한 다른 분의 글을 보고 업체를 물어보니 같은 보정 업체인데 그 분 역시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 안내 받은 사항과 다르게 행동하고 현재 잠수 타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소비자 기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0만 원도 안되는 소액이지만 같은 행동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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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정 요구에 따른 응답이 지체되거나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더라도 사안에 대한 판단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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