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기) _ 소액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진 업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써 , 고객님께서는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제공받는 손님으로 써 계약을 체결했고, 파일 전달에 지연이 되었으니 총 납부한 금액의 50% 를 배상하라는 청구입니다.
사건의 정리
최초 24년 03월 20일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 진헹 후
24년 03월 24일 경 최초 천안 소재 웨딩홀로 촬영 예약 진행.
- 이후 2차례 일정 및 천안 소재 웨딩홀 변경을 거쳐 최종 천안 소재 A 웨딩홀로 변경됨.
촬영 일자 25년 3월 29일 토요일 최초 촬영 진행.
- 계약에 따라 이행 완료.
고객님께 최초 원본 파일 전송일.
- 문자를 통해 25년 04월 08일 화요일 오후 11시 26분에 전달됨. ( 촬영 시점으로 부터 9일 뒤 )
- 원본 파일 전달 완료.
고객님의 최초 수정 파일 요청일.
- 25년 06월 04일 오후 11시 29분 메신져 카톡을 통해 수정 파일의 수정 요청.
그 후. 5일 뒤인 25년 06월 09일 수정 파일을 최초 전달함.
25년 08월 06일 수요일 오전 07시 19분 서비스 액자에 들어갈 사진을 밝기 재 수정 요청.
25년 09월 10일 목요일 오전 7시 17분 1차 액자 사진 수정 후 전달.
> 재 수정 요청 요구.
그 후. 재 수정 요청에 있었고 25년 09월 12 금요일 오후 3시 38분에 카카오톡을 통해 재 수정 파일을 전달함.
- 해당 파일을 다시 재 수정 요청함.
25년 09월 22일 월요일 오전 09시 02분 액자 재 수정안 전달함.
> 재 수정 요청 요구.
25년 10월 26일 일요일 환불 요청 요구.
- 원본 파일이 이미 전달되었고 수정안도 최초 전달 되어 재 수정 가능 . 환불 불가에 대해 전달. 재 수정 작업만 수 차례 반복.
언제인지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고객님으로 부터 내용 증명 송달됨.
그 후 모든촬영 비용에 50% 에 해당 되는 금액을 환불 요구함.
최종 경찰 조사에서 경찰서 방문을 요청받았으나 내용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서류를 보내드림. 결과적으로 실제 경찰서 방문없이 불송치 ( 각하 ) 되었고, 사유는 최초 경찰 신고는 사기죄로 조사 실시됨. 다만 명백한 사유에 대해 서류를 통해 경찰분들에게 내용 전달하였고. 또한 수정이 지연되어 서비스 액자가 미제공되었단 사실을 안내함. 수정본 30컷과 수정본 200컷 각 다른 세밀 • 색감 수정에 있어 세밀 수정본인 30컷은 2차례 재수정 하였고 액자 관련 수정은 수 차례 반복함.
원본은 촬영 일로부터 8일 이내 전달하였고 색감 수정본 200컷은 지연된 사실이 있음.
이 금액을 제가 배상해야할까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기록이 남는 카톡으로 남겨달라고 부탁드린 후,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여줘보시는 부분에 회신했습니다. 보통 당일 내 답변했고 어쩌다 하루 이내로 회신했습니다..
손해배상(기) 로 민사 소송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무조건 줘야하는 걸까요? 민사 소송이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비도 제가 물어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