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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16

웨딩스튜디오의 적반하장 명예훼손 고소 저는 잘못한게 없는거죠?

8월 결혼 준비중인데 플레너를 통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사진촬영 2주 이후 앨범에 넣을 사진을 고르러갔는데

눈코입, 치아미백을 하려면 한장당 11,000원( 사진고를게 22장이 넘으니 최소 220,000원..)을 더 내라고 하더라구요.

스튜디오에서 당연히 해야 할 기본 보정을 안해주니 이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다고했더니 대표라는 사람이 내용을 올려주면 오히려 고맙다, 직접 알아보지도 않고 왔냐 등 적반하장이더라구요.

(비용 지불 전 스드메 계약서에는 눈코입 수정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결혼준비로 유명한 카페에 <ㅇㅇ스튜디오 고민되요> 라는 글 댓글에

"눈코입 수정본 11,000원을 나중에 얘기해준다 절대하지마세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에 문자로 "사실을 왜곡해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라고 띡 보내더라구요.

사실적시한 글은 공익성을 기반으로 무죄라는 판례들을 봤습니다.

스튜디오를 고민하고있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사실 근거로 얘기한 부분이 처벌대상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글을 작성하려고 계획 중인데 오히려 이 고소건이 잘 처리되서 제대로 글 쓰려고 하고있습니다.

​* 당일에 나눈 대화 녹음본있고, 촬영이후에 11,000원씩 추가된다고 계약한 계약서도 함께 갖고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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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고,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라면 위의 내용으로 상대방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한 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처벌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초로 글을 올리신 경우이며, 특별히 비방의 의도가 있다거나 악의적인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무 정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만약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도있습니다. 당시 대화녹음본과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