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가 2022.05.10.~
2026.05.09.까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
공제를,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주택자가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부담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