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오토바이가 신호무시해서 저를 피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넘어지면서 제왼쪽 발목과 부딫히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운전자는 고등학생이고 저는혹시나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학생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하더군요. 혹시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에 횡단보도상에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경우 횡단 보도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 됩니다.
형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