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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랑이99
깜찍한호랑이9924.03.25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역주행(인도주행 포함) 오토바이가 사고 났을때 신호위반이 더 잘못인가요?

제가 골목길에서 우회전으로 돌아서 나오던중 맞은편에서 인도주행하다가 도로로 진입하여 역주행 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우회전으로 돌아서 나오니 횡단보도가 있었고 사고당시 충격으로 교통신호가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역주행 하는 오토바이가 저를 들이받아서 제 오토바이는 아예 운행이 불가하여 폐차처리 보냈구요. 둘 다 배달하는 오토바이인데 저는 유상운송종합, 상대방은 책임보험이라 저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대방은 제 보험으로 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당시 씨씨티비 영상을 보고 제가 신호위반이라며 무조건 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상대방은 인도주행에 역주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주행한 부분은 빼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역주행이 성립하려면 역주행 하는 상태로 10미터를 주행해야하는데 8미터밖에 주행하지않았다고 역주행 성립이 애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신호위반했다고 제가 잘못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건가요? 역주행이 성립되려면 10미터 주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나와있나요? 제가 찾아본 결과 나와있지를 않아서요. 최초 사고시 상대방은 보험접수 거부, 블랙박스 공개 거부, 합의 거부하여 길가에 설치되어있던 씨씨티비 영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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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주행이면 역주행 인 것이지 10미터를 가지 않으면 역주행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역주행이 있었다면 전혀 갈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신호위반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역주행이 더 중한 위반행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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