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배우자간에 2024.12.31. 이전에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한
이후 2025년에 이를 유상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다시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채무 상환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