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증여 후 대출금 상환
재작년에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올해 매도 했습니다 그돈으로 아파트 대출상환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고 대출은 배우자명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주식매도한 돈으로 대출금 상환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매도한 것이므로 해당 주식매도대금은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대출 명의도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본인명의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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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출명의만 배우자이고, 실제는 질문자님의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다라 본인이 직접 해외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납세자들의 상황들을 파악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배우자간에 2024.12.31. 이전에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한
이후 2025년에 이를 유상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한편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다시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채무 상환자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