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배우자와 저는 맞벌이입니다.
- 7년전 7억정도의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했으며, 주담대는 3억정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현재 가격은 12억)
- 제 스톡옵션 등 주식(해외 자사주)약 2억5천정도를 배우자에게 주식 대 주식으로 이체로 증여하려 합니다.
- 이후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주담대를 갚으려 하는데
- 이러한 행위가 편법 증여로 해당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당연히 주식 증여 2개월후에는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