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간 해외주식 증여 후 공동명의 주택의 대출 갚는데 써도 문제가 없을지요?
- 일단 배우자와 저는 맞벌이입니다.
- 7년전 7억정도의 실거주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했으며, 주담대는 3억정도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현재 가격은 12억)
- 제 스톡옵션 등 주식(해외 자사주)약 2억5천정도를 배우자에게 주식 대 주식으로 이체로 증여하려 합니다.
- 이후 배우자가 주식을 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주담대를 갚으려 하는데
- 이러한 행위가 편법 증여로 해당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당연히 주식 증여 2개월후에는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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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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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것도 증여이며,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꼭 그렇게 복잡해야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과거 공동명의 구매 당시에 배우자 쪽에 취득자금이 소명이 안된다면 배우자 간 증여로 6억까지는 대응은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따로 이야기 나온게 없다면 꼭 일을 벌릴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편법 증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주식 증여세 신고만 잘 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