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올해 2주택중 1주택을 23.5월 매도 했습니다. 나머지 1주택을 비과세 되는 시점인 24.6월 매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내년에 토지도 매도계획을 갖고 있는데 비과세 되는 주택과 토지 양도세가 합산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주택과 과세되는 토지를 같은 연도에 처분하는 경우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는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도 비과세 양도소득은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토지도 토지만의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