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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불곰230
반가운불곰23020.11.12

자동차사고 나면 벌점부과되나요?

차선변경을 하다가 옆차선 차와 아주

미세하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차선변경 하려고 깜빡이켜고

들어갔는데 들어갈때 옆차선 차는

못봤어요

근데 뭔가 불빛이 갑자기 보여서

바로 제 차선으로 들어왔는데

미세하게 스친거 같아요

이경우 저의 과실은 얼마나 나오나요?

벌점도 있나요?

저는 스치지 않은거 같아서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경찰서 가면 벌금 나온다는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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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시하신 사안만으로 과셀여부를 판단하기는 무리같습니다.

    2. 벌점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un2guk.tistory.com/38

    3.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인명피해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가벼운 손괴만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대부분은 민사상 대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만으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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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선 변경 사고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80%정도 산정 됩니다.

    여기에 실선이라면 추가 과실이 산정 됩니다.

    경찰 신고후 정식 조사가 이루어지면 벌점의 경우 인명피해 한명당 추가며 경상 5점, 중상 15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통상 5만원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시면 벌점이나 범칙금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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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가 실선차선인지 점선차선인지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정도라면 벌점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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