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변의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하여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직거래 개념의 계약서 작성을 하여 거래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사무실을 창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자기 거래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거래를 할 때는 절대로 임대인, 임차인 항목과 공인중개사 항목에 이중으로 기입하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절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