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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
다리미24.11.29

산재 보험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출근하다가 넘어져서 발이 삔 거처럼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발가락 골절은 7월에도 있어서 xray 찍어도 달라진 건 없다라고 하시고

일단 반깁스 하고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산재보험 될까요?

오늘 넘어져서 아픈거 확실한데

의사분이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 같아서

산재 되는지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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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부상 이력과 무관하게 출퇴근 재해러 인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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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의사로부터 4일 이상의 요양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아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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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있어야 하고 업무상 원인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7월 골절에 의한 것인지 오늘 넘어져서 부상을 당한 것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산재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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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적인 출근 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 맞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친 이력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새로 치료를 받은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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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지정한 산재병원이 거주지역 근처에 있다면 방문하셔서 산업재해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이나 대리가 아닌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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