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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훌륭한이구아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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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을 헛디뎌 발을 삐었어요 치료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고후 발이 너무 부어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x-ray 찍었더니 뼈에 금이 간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서 다시 한의원으로 가서 일주일째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약국에서 발목 보호대도 구매하구요 물론 출근해서 근무는 하고 있어요 산재처리는 아예 해 주지 않을것 같고 치료비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중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치료비 포함)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로 처리 할 수 있고

    그 미만의 경우 사업주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