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발을 헛디뎌 발을 삐었어요 치료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사고후 발이 너무 부어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x-ray 찍었더니 뼈에 금이 간 것 같지는 않다고 해서 다시 한의원으로 가서 일주일째 치료를 받고 있어요 약국에서 발목 보호대도 구매하구요 물론 출근해서 근무는 하고 있어요 산재처리는 아예 해 주지 않을것 같고 치료비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근무중 다친 경우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상(치료비 포함)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면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일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로 처리 할 수 있고
그 미만의 경우 사업주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