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면 취등록세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오피스텔을 보유 중인데 추가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가격의 몇%인지..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40제곱미터이하, 공시가액 1억이하등에 해당할때는 취득세 중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시 배제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은 1-3%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3%,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일반용인지에 따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배제됩니다.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또한 주의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산정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20년 8월 12일 전에 취득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되어 1~3%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2주택 취득에 해당되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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