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40제곱미터이하, 공시가액 1억이하등에 해당할때는 취득세 중과세대상 주택수 산정시 배제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은 1-3%세율이 적용되며, 2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3%,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