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팀채팅으로 B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를 지칭하여 욕을 하였고 A가 갑자기 더 욕하면 고소 하겠다고 하였고 XX구 xxx(자기이름)이요 라는 말 이후에는 욕을 하지 않고 채팅하였습니다
또한 A의 주장으로는 A와 B가 계정을 바꾸어 플레이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A가 친구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이름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들은 후부터 다른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 욕을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