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팀채팅으로 B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를 지칭하여 욕을 하였고 A가 갑자기 더 욕하면 고소 하겠다고 하였고 XX구 xxx이요 라는 말 이후에는 욕을 안하였습니다 또한 A의 주장으로는 A와 B가 계정을 바꾸어 플레이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후 친구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XX구 XXX"이라는 표현으로 특정성 요건 충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욕설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소만 말한 걸로 보이는데,
상대방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제3자가 보기에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주소 언급 후 욕을 멈추었다면 모욕 등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