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대 5 팀 게임에서, 서로의 캐릭터명 외에는 서로 모르는 상태로 게임에 임하다가 인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였다면 이는 사이버 모욕 혹은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닉네임이 아닌 게임사 공식 캐릭터명을 언급하며 패드립 등의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특정성), 단순히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캐릭터명을 언급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케릭터 명만 노출되어 있다면 이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