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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특한불곰132
영특한불곰132
22.10.31

사이버 모욕죄 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대 5 팀 게임에서, 서로의 캐릭터명 외에는 서로 모르는 상태로 게임에 임하다가 인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였다면 이는 사이버 모욕 혹은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닉네임이 아닌 게임사 공식 캐릭터명을 언급하며 패드립 등의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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