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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특한불곰132
영특한불곰132

사이버 모욕죄 관해서 질문드려도 될까요?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대 5 팀 게임에서, 서로의 캐릭터명 외에는 서로 모르는 상태로 게임에 임하다가 인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였다면 이는 사이버 모욕 혹은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닉네임이 아닌 게임사 공식 캐릭터명을 언급하며 패드립 등의 욕설을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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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특정성), 단순히 닉네임으로만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캐릭터명을 언급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는 케릭터 명만 노출되어 있다면 이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