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보상금의 책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가
억울하게 형사재판에 휘말려 한국으로 입국하여
조사를 받는 검찰과정에서 감옥에 갇혔고,
결국은 다행히도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형사보상금을 지급 받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사람은 해외에 있는 직장에서 짤리고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1. 감옥에 억울하게 있는 시간에 대한 정신적피해보상(위자료)는
하루당 얼마로 받으면 될까요??
2. 경찰의 부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서 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때 교통비로 비행기값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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