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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4.02.03

형사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유죄가 떠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3심에서 무죄가 뜨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나요?

형사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유죄가 떠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3심에서 무죄가 뜨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동안 수감되어 있던 기간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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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를 형사보상청구권이라고 하는바,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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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되어 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이전에 수감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상금액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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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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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
    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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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파기환송심(2심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하게 되면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기간 동안의 일수를 산정해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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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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