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무죄 방면되면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재판 결과가 무조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수입에 관계없이 정해진 일당 정도로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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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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