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 형사고소 사건 관련 자료제출 방법

스토킹 피해로 형사고소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고소인 입니다.

이미 첫 진술조서 작성했고

이후, 국선변호사까지 신청하여 선임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추가증거물을 제출하고 싶은데요. 꼭 국선변호사를 통해야 할가요? 아니면 제가 다이렉트로 수사관 면담해서 제출하면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직접 관련 증거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8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