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짜릿한돈나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배관실을 통한 소음유입 및 냄새유입아파트 최상층에 살고 있는 입주민 입니다수년전에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서 어느 세대에서 생긴건지 확인한다는 이유로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몰려와서 저희집의 배관쪽에 가까운 방의 벽면을 가로세로 직경 1m 전후로 벽을 절개하고확인해간적이 있습니다.다행히 저희집이 당시 누수의 원인세대가 아니었는데요문제는 그 이후로 그 방에서 온갖 역겨운냄새 및 담배냄새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심지어 아랫층 변기 물내리는소리, 발망치소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집은 꼭대기층이므로 상층세대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랫층 발망치(발로걷는소리)가 올라옵니다.이런 경우 아파트 배관실 절개 당시 조적이나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좀더 소음이나 냄새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공동배관실을 당시 제대로 마감조치 하지 않은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나 마감 재보수 공사에 대한 책임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것인가요?또한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될까요?거듭 말씀 드리지만 누수가 있는것이 아니며, 당시 누수의 원인세대도 아니었습니다.
- 민사법률Q. 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수신자가 고의 수취거부층간소음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대상은 바로 밑에집에 거주하는 세입자 입니다.맨날 아랫집에서 인기척 있고 평소처럼 층간소음도 야무지게 발생시키는 사람인데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연락해도 전부다 거절하고제가 내용증명 보낸것도 2번이나 폐문부재로 반송시켰습니다.집에 사람은 있지만 없는척을 하고있는건데요이런경우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부분을 진행하면될까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중인데 준비서면이랑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할까요?https://a-ha.io/questions/4f11f0b98ad8b8a5a258cff48fe2628d위 링크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준비서면과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려고 했으나전자소송의 준비서면 메뉴를 클릭하면 오류조정회부된 사건의 경우 조정사건번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기다렸다가 법원에서 다시 본재판으로 회귀한다는 취지의 문서가 오면 그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중인데 준비서면이랑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할까요?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사건번호는 기존 손해배상(기) 와 조정회부 이렇게 2가지가 생성되어 있습니다.최근 조정불성립이 결정되면서본안사건으로 넘어가는 찰나에제가 본안사건으로 넘어가기전 조정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의견서가본안 사건의 사건기록에는 등재(편철)이 안되어 있더라구요이런 경우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시 문서를 제출하는게 실무적으로 필수인가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 변호사비용 관련 보상 비율에 대해 질문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원고 : 나홀로소송피고 : 변호사선임소가액 : 500만원 미만 이었습니다.아직 변론기일은 한번도 열린적 없고최근에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상대측은 불참 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조정불성립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최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소가액을 250만원으로 정정(감액 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원고(본인)이 1심에서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피고측에보상해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로 300만원 미만은 무조건 30만원이 정액으로 고정 되있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맞나요?2. 위 1번 질문이 맞다면 저의 "모든 청구"가 기각시 상대방한테 30만원 물어주면 되는거고, 그 이상 부수적인 비용은 없나요? 어차피 소 제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인지대나 송달료는 저만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요.3. 2번 질문의 연장선에서, 모든 청구 기각이 아니라 예를들어 200만원 청구중 100만원을 피고가 지급 하라 라는 판결에 나온다면 50:50 으로 판결이 나온거기 때문에 저는 100만원을 받고, 상대방에게 30만원의 상한선중 50%인 15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4. 만약 제가 1심에서 승소,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까지 갔다가 제가 패소하면 상대방은 어쨋든 변호사 비용이 2번 발생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는데 이런 경우에라도 1심 2심 3심 대법원 얼마든지 가더라도 저는 그냥 소가액이 300만원 이기 때문에 30만원만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층간소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아래층 층간소음으로 내용증명 보내려는데현재 거주자는 세입자 입니다.실제 집주인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용증명 보내러 우체국 갔다가 반려 당했습니다.발신자 : 201호 세대주 수신자 : 101호 세대주 이렇게 했었다가 말이죠..이런경우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발송 해야하나요?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봐도, 구청에 문의해봐도 알려줄수도 없고 알방법이 없대 (개인정보보호법)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 발언 형사고소 요건검토에 대한 질문25년 7월 24일쯤에 온라인 판매자와 분쟁이 있었고이 과정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었습니다.그래서 해당 녹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이후 현시점까지 형사고소는 하지않고 민사소송만 진행중에 있었는데요 (나홀로소송이긴 합니다)현 시점에서 상대방(피고)의 모욕발언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형사고소를 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저의 얕은 지식으로 모욕발언에 대한 형사고소 요건은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언뜻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그리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인데, 형사고소는 저의 고소가 혐의없음 등으로 경찰에서 결론 내릴경우민사소송의 소송비용 보전처럼 변호사에게 형사고소건에 관해서는 또 별개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청구원인 일부 삭제 및 소가액 변경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최초 소가액은 500만원 이하 입니다.현재 변론기일은 한번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며최근 조정참석 통보를 받고 조정에 참여하였으나상대측 (피고)는 참여하지 않았고, 최근 준비서면을 통해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짠것 같습니다.제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줄기는 한가지가 아니고 최소 5개이상의 취지가 존재 합니다.그래서 과감히 저에게 입증이 불리한 부분의 청구원인을 삭제하고소가액도 해당 부분만큼 삭제하고자 하는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싶은데요.1. 위와 같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2. 위와 같은 경우가 실무적으로 왕왕 있 는경우인지3. 위 내용이 가능할때,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부분은 없는지.4. 위 내용을 실행하려면 전자소송에서 준비서면 or 의견서 혹은 어떤 문서를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