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짜릿한돈나무
- 민사법률Q. 소액 전자소송 변론기일 다녀왔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1. 원고 : 출석 / 피고 : 변호사만 출석2. 판사 지시사항 - 원고 : 증거가 너무 방대하다. 10페이지 이내로 종합 준비서면 및 종합 증거 제출 - 피고 : 원고가 주장하는 물적손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서면 제출 (피고 법률대리인 주장에 대해 지적함) 3. 판사가 추가로 낼거 있냐는 질문에 원고/피고 양측 다 추가 진술이나 증거는 없다고 답변함.소가액은 200만원대인데 변론기일이 또 열릴줄은 몰랐습니다.2차 변론기일이 2개월 뒤에 잡혀있는데요.여기서 궁금한것 질문 드리겠습니다.Q1. 판사님께서 최종 준비서면을 10페이지 내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고, 증거가 너무많아서 이것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10페이지 내외라는 표현은 최종 준비서면 자체 분량이 10페이지 내외라는것이고증거는 최종 준비서면의 각 핵심 주장에 맞게 배치해서 내라는것인가요? 즉, 준비서면 분량은 10페이지가 보장되나요?Q2. 만약 준비서면 분량+증거가 10페이지 라는 취지라면, PDF 파일 1장에 2페이지까지 파일이 있다면준비서면 텍스트 분량 8페이지 + PDF파일 1개만 첨부 까지 허용 해주겠다는 의미일까요?Q3. 위 상황만 봤을때 판사님이 어느쪽 주장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지에 대해 유추 가능한가요? (제가 유리해보이는 뉘앙스를 풍기신건지)
- 민사법률Q. 소장 부본 송달 관련 궁금한게 있 습니다.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 민사 진행중입니다저는 원고 입니다.제가 서증으로 제출한 음성파일 (소음파일, 녹취록)등은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시 제외하고 보낸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1. 사유가 무엇일까요?2. USB로 제출했었는데, 법원주사님께서 동일한 파일을 USB2개로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 송달을 안하실꺼면 왜 그렇게 요청하셨던 걸까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소장 송달이 폐문부재가 찍혀있습니다.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했는데 폐문부재로 찍혀있네요.그렇다면, 법원에서 별도의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아니면 제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특별송달을 요청해야하나요1. 기다려야한다2. 특별송달신청을 요청한다
- 민사법률Q. [긴급] 영상재판신청서를 냈는데 "부"라고 적혀있어요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피고가 영상재판신청서를 냈는데 "부" 라고 적혀있다면어떤 의미인가요?재판부에서 영상재판신청을 기각했고, 출석하라고 명령한건가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영상재판신청서에 따른 변론기일 분석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소가액은 200만원인데피고는 저 200만원 조차 주기싫어서 고액의 수임료로 변혼사를 선임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며, 모든 증거를 바탕을 기반으로 법리적인 취지를 전개하여승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피고는 따로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내일이 변론기일인데, 갑자기 조금전에 피고측 변호사가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거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피고) -> 대전(재판장)이런 경우 상대도 실익이 없다고 보고 그냥 체면치레만 하겠다는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저는 소송도 처음이고 변론기일 참여도 처음인데, 제 차례가 오면 원고석에 앉아서판사님이 질문하시는거에 답변하고"원고, 진술합니까?"물으면"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건가요?저는 이미 저의 청구원인을 정리한 최종 준비서면을 제출했었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고소건 국선변호사를 해임 하고 싶습니다형사고소를 하면서담당 경찰 수사관이 국선변호사를 선임 신청해주엇는데요법률구조공단 소속의 변호사 한분이 선임이 되었는데대뜸 전화와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안 될거다 라는식으로 말씀하시는데저랑 온도차가 좀 있는것 같더라구요.제가 증거가 부족한것도 아니고 이미 방대한 양의 증거를 수사관한테 제출한 상황이고진술조서 보기도전에 뭐 꼬치꼬치 묻더니 이미 안될것처럼 말씀하시는데솔직히 저랑 좀 결이 다른것 같고 국선은 국선이구나 생각이 들어서그냥 해임하거나 교체할까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 형사법률Q.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피해 고소에 대해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스토킹피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접수했습니다.만약, 불송치 결정이 나거나 스토킹이 아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동일한 피해 내용 (층간소음) 으로 인해죄명을 달리하여 다시 고소장을 접수하는것은 무방한가요?예컨대 스토킹이 아니라고 한다면넓은 의미에서의 폭행죄혹은 인근소란죄 등등을 적용하여 다시 접수할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담보명령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후 절차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 가압류건이 있습니다.오늘 담보명령이 나와서 바로 보증보험으로 가입까지 했는데요그럼 자동으로 보증보험에서 법원으로 보증서를 보내주나요?아니면 제가 가입서류 (보험증권)을 다시 재판부에 보내드려야 하나요?보내드려야한다면 전자소송 서류제출메뉴중 어떤걸로 제출해야할까요ex)보정서, 준비서면, 의견서 등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 손해배상 소장 송달관련 질의사항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현재 피고를 특정하여 송달까지 진행중이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위해 초본 발급 받았었습니다)피고가 일부러 수취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3회까지 등기로 배달시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그래도 피고가 수취를 거부한다면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특별송달 및 공시송달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위 송달방법을 제가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스토킹 형사고소 사건 관련 자료제출 방법스토킹 피해로 형사고소중인 사건이 있습니다저는 고소인 입니다.이미 첫 진술조서 작성했고이후, 국선변호사까지 신청하여 선임된 상황입니다.이 상황에서 수사관에게 추가증거물을 제출하고 싶은데요. 꼭 국선변호사를 통해야 할가요? 아니면 제가 다이렉트로 수사관 면담해서 제출하면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