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협박죄로 고소를 받아서 유죄가 됬는데
당시 수사관의 수사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그 협박죄가 유죄가 된것을 토대로 새로운걸로 고소를 했는데
새로운 수사관에게 조사받을때 이전수사관을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수사관을 불러서 왜 협박죄가 유죄였는지 증거가 있는지 등등을 반문하면 할말이 없기에
참고인으로 불러야만 제가 유리한 상황으로되고 모든걸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전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를수 있는지
그리고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을때 이전 수사관이 그걸 거부할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전 수사관은 전혀 수습할 의지가 없어보이고 당시에 고소인에게 증거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없다는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