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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4.03.08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할수도 있나요?

일전에 협박죄로 고소를 받아서 유죄가 됬는데

당시 수사관의 수사방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그 협박죄가 유죄가 된것을 토대로 새로운걸로 고소를 했는데

새로운 수사관에게 조사받을때 이전수사관을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수사관을 불러서 왜 협박죄가 유죄였는지 증거가 있는지 등등을 반문하면 할말이 없기에

참고인으로 불러야만 제가 유리한 상황으로되고 모든걸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전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를수 있는지

그리고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을때 이전 수사관이 그걸 거부할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전 수사관은 전혀 수습할 의지가 없어보이고 당시에 고소인에게 증거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없다는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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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할지는 담당수사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줄의무가 없고,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여 강제할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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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수사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지만,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수사관이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민원이나 수사관 교체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결국 참고인 조사 참석 여부나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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