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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2

자동차세연납 할인율은 어떻게되나요?

자동차세를 위텍스에서 연납신청하여 연납으로 바꾸게 되면 할인이 된다는데 할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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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되었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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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이후 계속 인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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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이 자동차세를 1년에 일시납으로 연납을 할 수 있는 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할인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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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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