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 할인율은 어떻게되나요?
자동차세를 위텍스에서 연납신청하여 연납으로 바꾸게 되면 할인이 된다는데 할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되었습니다.(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
1월16일~1월31일 /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16일~3월31일 /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16일~6월30일 /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16일~9월30일 /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자동차세 연납제도라고 하는데,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고, 2023년부터는 7%로 인하되며, 이후 계속 인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납부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이 자동차세를 1년에 일시납으로 연납을 할 수 있는 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 할인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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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데 2023년은 7%, 2024년은 5%, 2025년부터는 3%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시행령 제12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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