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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능력있는마멋
휴업급여 신청할때 4월 5일 빨간날에 모바일로 신청하면 3월부터 4월 5일까지 한달 금액이 6일에 입금되는지요?
아니면 그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산재병원 다닐때 자가용탄것도 버스비로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회사에 사직서를 낼려고 하는데
6일 월요일에 가서 사직서 써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통상 신청한 날로부터 2-3주 경과하고 지급됩니다
통원 시 소요된 비용은 요양급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언제 제출하더라도 무방하나, 사직 통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 통보 기간까지 사직 승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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