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재 신청을 4월12일에 신청을 하게 됫구요 4월10일은 제 휴무날이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엇는데 그전에 일한 3-4일 일한 수당을 입금해주고 해고 한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그걸 받고 나서도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 이전에 근무한 바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전에 일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가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그전에 부당해고이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이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30일 전에 해고예고 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이후 한달간은 근로기준법으로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