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저희 회사는 5월 1일~5월 31일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익월 5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질병상의 이유로 6월 1일~6월 30일 무급 휴직, 7월 1일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4대 보험 납부 유예, 예외 신청을 하려 할 때 건강보험 신청 시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6월 5일에 지급되는 급여는 5월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위와 관계없이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휴직기간으로 설정해놓은 기간에 전 달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 날짜(5월6일~)로 신청을 하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