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간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 저희 회사는 5월 1일~5월 31일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익월 5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질병상의 이유로 6월 1일~6월 30일 무급 휴직, 7월 1일 복직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4대 보험 납부 유예, 예외 신청을 하려 할 때 건강보험 신청 시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6월 5일에 지급되는 급여는 5월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위와 관계없이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휴직기간으로 설정해놓은 기간에 전 달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 날짜(5월6일~)로 신청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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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납부 유예, 예외 신청을 하려 할 때 건강보험 신청 시 급여가 지급되는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하다고 나옵니다.
6월 5일에 지급되는 급여는 5월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에 위와 관계없이 기간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해야하는 바, 5월1일부터 5월31일로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로를 하고 6월 1일부터 한달 간 휴직하는 것이라면 임금지급일 상관없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대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전월에 대한 임금이 다음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관없습니다. 실제 휴직인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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