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근속연수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직전 3개월전에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즉, 3/12를 평균임금산정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