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해야되는데.. 회사에서 세금신고로 하는 급여로..
퇴직전 3개월 퇴직금으로 수령해야 된다던데..
전 판매쪽 직원입니다. 판매시 인센티브로 추가로 걸려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퇴직금에 포함을 안시킨다던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퇴직금 관련 내용은, 일단은 퇴직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 모두가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개인의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 인센티브는 지급조건 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들이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퇴직금산정에포함될거라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의 산정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비정기적인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규정에 의해 해당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성과급의 지급형태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사규 및 관행 등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지급기준이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급형태가 우발적, 일시적인 지급인 경우,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 지급기준이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근속연수 등에 따라 책정됩니다.
직전 3개월전에 지급받은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12개월의 기간 동안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로월수로 분할계산(즉, 3/12를 평균임금산정기준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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