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대, 챠량유지비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된 미사용수당의 3/12만큼을 산입할 수 있으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