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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매사촌202
큰매사촌20223.06.13

퇴직금 3개월 평균급여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지급 받는 과정에서 회사와 의견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20년 6월22일 부터 2023년 5월31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급여는 기본급에 판매건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 입니다.
영업사원의 경우 연봉이 일정하지 않아 퇴직일 기준 직전3개월 월급을 합산하여
평균 급여를 산정 후 퇴직금을 계산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당월 기본급(230만) + 전월 판매 인센티브를 매월 말일에 급여로 지급 받습니다.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퇴사일은 5월31일 입니다.

6월 급여 예정(기본급 없음 + 5월 판매 인센티브 25만)
(6월은 근무를 안했기에 기본급이 없음)

5월말일 받은 급여 세전 740만(5월 기본급 230만 + 4월 판매 인센티브510만원)
4월말일 받은 급여 세전 235만(4월 기본급 230만 + 3월 판매 인센티브 5만원)
3월말일 받은 급여 세전 730만 (3월 기본급 230만 + 2월 판매 인센티브500만원)


연 상여금 20만원
연차 미사용 시간 120시간 (15일)


제가 퇴사 전에 회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 했을때 5월31일 기준 퇴사시 3월,4월,5월에 받은 급여로 측정하여 퇴직금 지급한다고 답변을 받았고 5월에 발생한
인센티브는 6월말일에 퇴직금과 별도로 입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3개월 총액이 1705만원 이었고 예상 퇴직금이 1680만원 이상 이었는데
막상 퇴직금을 줄때는 12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3월에 받은 급여중 기본급 230만원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지만 인센티브 500만원은
2월에 발생한 인센티브가 3월에 지급만 되는 것 이기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받지도 않은 6월에 받을 예정인 인센티브 25만원이 포함 됫다는 얘기를 하네요.


퇴사 전 회사에 문의를 했을때는 3,4,5월에 받은 급여명세서 대로 퇴직금을 산정 한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데.,
저로써는 400만원 정도 퇴직금을 손해보는 입장입니다.
회사의 퇴직금 계산법이 맞는지 아님 회사 마음대로 산정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급여, 상여금, 연차 까지 다 해서 제가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퇴직금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참고로 급여명세서는 회사 이메일을 사용하기에 다 없어졌고
통장에 세후로 찍힌 내역은 있습니다.
또한 회사 메신저도 자동탈퇴되어서
퇴사전 질문 및 답변한 내용들이 없는상황입니다.
저는 노무사비용을 내서라도 받을수 있는건
정당하게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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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간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2월에 발생한 인센티브를 3월에 지급한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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