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갖고 장난치는 곳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20살로 당근에서 대전에서 하는 0시축제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첨부한 공고에 보다싶이 조리만 기제되어 있었기에 그런줄 알았으나 물건적제,나르기,청소,심지어 설거지까지 모두 저희가 하였습니다 오늘 현재5일차 근무이고 첨부한 계약서는 3일차에 작성했습니다(하루1장 씩 계약서 작성 중)
공고에는 주휴수당포함 시급이 당연히 적시되어있지않았기에 그런줄 알았으나 4일차 근무중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 주휴수당,야간수당을 포함한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시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면 시급이 최저로 바뀌는것도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부당한데 중간에 그만못두게 하려고 해놓은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당장 그만두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주휴수당과 시급이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 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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