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해 피고인이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탁사실은 양형에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금을 맡겼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사공탁을 하기위해서는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만일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공탁이 불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은 재판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 재판부가 통상 제공해주지 않고, 이 경우 형사공탁은 현행 법제하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먼저 피해자와 합의에 관하여 노력을 한 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으나,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공탁이 불가능한 점을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