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범법자들의 '기습공탁'으로, 피해자 혹은 유족들의 용서나 동의가 없었음에도 집행 형량이 감형되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가해자의 공탁금 납부는 피해자가 받는건지 법원이 받는건지도 궁금하구요.
그 외, 합의금과 공탁금은 별개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을 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아닌 피해자들이 그 공탁된 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받는 것입니다.
합의금과 공탁금은 별개입니다. 다만 통상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가 안되어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할때 공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받는 것으로, 법원이 "보관"하는 것입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와의 합의불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과 성질이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