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도 합의의 효력이 있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고 피의자가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기를 원했으나 피의자가 갑자기 공탁제도를 이용해서 공탁을 한경우에도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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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탁은 합의와 다르기 때문에 형사공탁으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이에 대해서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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