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창백한소229
창백한소229

요즘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표시판??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개인이 표지판을 사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법적효력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표지판 자체는 고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고, 해당 행위가 위법행위라면 표지판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따라 제재(과태료 처분)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