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표시판??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개인이 표지판을 사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법적효력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표지판 자체는 고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고, 해당 행위가 위법행위라면 표지판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따라 제재(과태료 처분)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