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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창백한소229
창백한소229
23.06.02

요즘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표시판??

제목 그대로 입니다.

개인이 표지판을 사서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 법적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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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3.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표지판 자체는 고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고, 해당 행위가 위법행위라면 표지판의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따라 제재(과태료 처분)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