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설치한 현수막의 불법 대상 문의
도로변 가로수 드에 설치된 각종 현수막으로 인한 지저분함과. 이동시 불편함이 있는데요.
-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등에 설치해도 되는 현수막은 어떤게 있고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자기 개인의 사유지라고. 도로변이나. 벽면에 분양광고나.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 괜찮은것인가요?
- 내 땅이니까 법적하자가 없다는데 정말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사유지라고 하여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하거나 허가 없이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 및 철거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사유지에 설치한 현수막 역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