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추가 재보수 약속(초기계약서에는 없음 다만 증거 있음), 불이행한 업체에게 일부금 받아낼 수 있나요?
제가 2023.7.24일 월요일에 숨고를 통한 A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서비스를받았습니다. 작은방 문턱이 곰팡이가 슬어 문의한거였지만 사업자는 화장실에서부터 누수가 시작된 것 일 거라며 작은방 뿐만 아니라 화장실까지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1. 먼저 벽은 기존벽지와 새벽지가 떠서 마무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2. 화장실도 곰팡이 생긴 부분에 방수액을 뿌려서 보기가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사업자 본인도 나오는 데 찝찝했다 미리 말을 하지 그랬냐며 벽을 3면을 더 붙여주고 화장실도 코팅한 부분에 매지를 새로 다시 깔아드리겠다며 녹음되어있으니 자신이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돈을 넣어달라고 하길래 저는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하. 지. 만. 2023.7.28일 금요일에 벽지만 붙여주겠다. 화장실은 손이 많이 가서 하지 못한다고 제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잔금 치루기전 반드시 재보수를 장담한 것은 계약인데 어떻게 파기할 수 있느냐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문자로 확답도 받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 일부러 해준다는 약속 문자로 했다. 해줄거는 약속이니까 잔금은 넣어달라"
고 했습니다.
이러면 구두계약 또는 문서로도 계약이 끝난것이 아닌가요? 말 바꾸는 업체 무슨 벌을 내려야 할까요?
조정이면 합의금 20만원 -> 화장실 지저분한거 재공사해야됨
비조정이면 어떻게 이 업체를 혼낼 수 있을꺼요?
초기 계약서는 이거니까 자신은 이대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https://mnbv3211.tistory.com/m/2
총 제가 정리한 내용이며 개인 번호가 있어서 답변 달리면 이 링크는 바로 지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방법으로 고려해 보실 만한 부분은 해당 업체에게 공사 이행 청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를 통해 약정한 내용의 보완 수리를 하고 상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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