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공사 올수리(약 5천만) 진행하였고 그 중 곰팡이가 많이 발생한 창가 부분에 대해 해당 곰팡이를 해결하기 위힌 공사를 비용지불하며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의 원인을 인테리어 업체에서 결로로 판단하시고 결로 공사를 진행해주셨던 것인데 보증기간 내 재발생하여서 업체에서 현장방문하셨습니다.현장방문 결과, 외부 건물 틈새를 통한 누수, 혹은 외부 샤시 실리콘 노후화로 인한 문제로 추정하시고 샤시 및 건축물의 문제일 경우 샤시는 시공사에서 진행한 이력이 없으며, 건축물의 문제일 경우 인테리어 시공과는 별개의 문제기에 인테리어 시공사의 시공미흡으로 인한 과실로 보기 어려워 하자보수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업체 주장대로 결로가 아닌 다른 원인이라면 공사비용을 수령하시고도 해당 원인 파악을 잘못 하시고 합당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문제점 (곰팡이 재발생 및 주변 아치구조물 파손) 된 것입니다.
즉, 해당부위 곰팡이 해결을 위한 공사를 의뢰한 것이고 그에 따른 시공을 하신 것이기에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하자보수 요청드린 건이며, 오진을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하신 것이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법적자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